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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24.01.24

공기청정기등 렌탈시 일반회계기준에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보통 회사에서 공기청정기 등 렌탈을 할때 K-IFRS 말고, 일반회계기준시 처리할 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임차료로 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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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나 임차료나 차이 없습니다.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며 일관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기청청기, 복합기 등을 렌탈사업자로부터 임차를 하고 매월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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