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등 렌탈시 일반회계기준에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보통 회사에서 공기청정기 등 렌탈을 할때 K-IFRS 말고, 일반회계기준시 처리할 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임차료로 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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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공기청청기, 복합기 등을 렌탈사업자로부터 임차를 하고 매월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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