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소득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실수령 500만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 6,182,210원)
8월9일 퇴사하였고 8월 월급명세서 질문입니다.
8월 일할계산 분은
실수령 1,590,909원을 역산하여 받았습니다.
총급여 1,997,229
국민연금 278,190
건강보험 97,530
고용보험 17,970
장기요양 12,630 이라 이상합니다.
(소득세는 8월분을 차감하지 않고 지난 7월까지의 소득세만 환급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1) 국민연금은 계약서 상 6,182,210원 기준으로 뗀 것 같은데
건보료 고용보험 장기요양은 금액이 전혀 안맞습니다.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한 금액을 받는건데
세금의 차이가 있으면 저에게 추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득세는 떼지 않았는데 8월은 과세미달소득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3) 차감징수세액 정산은 7월 소득세 분및 지방소득세 액수만 돌려받았는데 8월 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간혹 퇴사달 소득세 정산은 안하고 추후 연말정산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계약이라
안떼고 안돌려받으면 오히려 손해 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당해
과세기간의 요율 적용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서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정산 내역서를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