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습 결석관련 질문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기위해 현장실습을 했을 때 주어진 5일 중 4일을 일하고 남은 1일(8시간)은 교육원과 요양원에 보고하고 결석을 한다는 상황이라면
해당 요양원의 실습지도사는 결석한 1일을 제외하고 실습생이 참가한 4일의 기간에만 실습생에 대해 평가점수를 주는 건가요?
보고하고 결석한 1일 또한 전체적인 평가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출석한 4일만 평가한걸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1일 빠지는 것은 80%이상 참가한것이기에 법률상 시간조건을 만족하여 수료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1일 또한 요양원 현장실습평가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 실습 중 하루를 결석했는데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실습지도사의 평가점수는 실제로 참여한 4일 동안의 태도와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석한 1일은 출석률에 반영되지만, 현장평가에서는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성실성이나 출석 관리 측면에서 결석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출석한 4일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되, 결석 여부가 전체적인 인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결석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 하다면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 수업의 참여를 했다 라면 법률상 시간 조건을 만족 하였기에 수료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단 1일 또한 결석을 했다 라면 책임감.성실성 이라는 부분의 평가 점수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실습지도사가 실습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 참여도 등을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결석한 1일 역시 전체적인 실습 평가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실습지도사는 실습생의 4일 동안의 태도와 기술숙련도를 평가하는데 1일을 결석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석의 경우에는 결석 사유를 교육원과 요양원에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면 무단결석 보다는 감점 폭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습 평가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성실성 및 참여도라는 점에서 하루 결석은 성실성 및 참여도 결여로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전체 실습 시간의 80% 이상을 수료하면 수료시간 조건은 만족하지만 시간 조건외에도 현장실습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됩니다. 결석으로 인해 평가 점수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수료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습을 해야하는 자격증 같은 경우
평가기간은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출결기록상 하루 빠진 것으로 될지라도 세부평가내용으로써 4일의 평가가 5일 전체를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총 이수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실습 결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말씀대로 80% 이상 출석해서 실습을 했다면
수료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평가는 출석한 날을 토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