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넘어간 부모님 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님 명의의 산아래 밭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까지 묘를 썼는데 아버님이 보증을 쓴것이 화근이 되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농지이고 이 밭을 산 주인은 이쪽으로 군사도로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세구의 묘 이외자리에 눙작물을 심었습니다

그것까지야 알겠지만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까봐인지는 몰라도 사람이 못들어가게 담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묘 앞에서 절도 못하게 해놓은 밭 주인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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