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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청년전세대출과 행복주택관련하여

토스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 1년에 한번뿐인 매매할때 신혼부부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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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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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토스청년전세대출로

    행복주택에 당연히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대출이기에 추후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당연히 집을 매수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 토스 청년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행복주택 입주는 가능합니다. 토스 청년 전세대출은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행복주택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 자격 요건(소득, 나이 등)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행복주택 매매 시 신혼부부 대출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매매가 제한되고 임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1년에 한 번 매매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는 해당 주택의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은 일정한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전세대출과 관련된 제약 사항은 별도로 없지만, 입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매매 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주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로, 전세대출과는 다른 유형의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대출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대출과 달리 매매할 때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출 상품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혼부부 대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가능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