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차지명이 없죠.
1차지명이 있던 시절의 규정을 봐도 초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간 경우의 제한은 없습니다.
1차지명에서 제외되는 조건입니다.
대한야구협회에 최초 등록 후 타 구단 배정학교로 전학한 경우 (중1 이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유급한 선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 해외에 진출후 복귀한 선수.
고교 또는 대학 중퇴선수.
이전에 지명을 받았으나 대학 진학 등으로 지명권이 소멸된 선수
그 어디를 봐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