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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극락조158
신랄한극락조15822.12.22
안녕하세요 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전 2,208,910 급여입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이번에 말일로 변경돼서 말일에

남은일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주9.5시간일하고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21일치 급여를 받게되는걸까요?

금액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방법 중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임금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급여 산정기간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말일에 대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회사에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0일부터 익월 9일까지라면, 12월 31일에 12.10.~30.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208,910원+2,208,910원÷31일×2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일치의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2,208,910 x 21 / 31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