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는 왜 grossup을 안해주나요?
정부 정책 중에 무상증자로 배당받은 걸로 하는 의제배당의 경우 grossup을 안 해준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나눠주는 것이지만, 현금 배당처럼 실질적인 재산 증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처리되더라도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주들이 기존에 보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추가로 배정받는 것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지만 회사의 자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고, 주주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상 이를 실제 소득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세금 혜택인 GROSS-UP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기업의 전체 자본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현금 배당과는 달리 실질적인 소득을 주주가 얻는 것이 아니므로,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때도 GROSS-UP 혜택이 배제됩니다.
반면 현금 배당의 경우는 주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를 과세 소득으로 보고 세금 혜택인 GROSS-UP이 적용됩니다. 무상증자는 주주의 자산가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과 다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그로스업(gROSS-UP)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금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이익에서 지급되므로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그로스업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실제 현금의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처리에 불과하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주가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고, 단순히 주식 수만 증가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과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일 뿐, 실제로 주주에게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을 적용하지 않고, 배당세액공제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