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100프로 200프로 이게 뭔가요?
급여가 중요한거면 한달 300이라고 가정했을때로
계산해주세요. 명절마다 지급하는지 1년간 나눠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100%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본급 100%를 의미합니다.
지급주기는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300만원이라면,
1년간 상여금을 300만원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100프로 지급시)
이것을 명절 2번이라면 절반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00으로 가정했을때 상여금 100%는 상여금으로 300이 200%는 600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면 금액을 명절 마다 나누어 지급하고 명절단위이면 명절때마다 100%, 200%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 1회 상여금 100프로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한 달 급여 300만원 기준 연 1회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급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급여의 100%,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지급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횟수,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상여금 100퍼센트는 300만원을 의미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