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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4.04.11

상여금 100프로 200프로 이게 뭔가요?

급여가 중요한거면 한달 300이라고 가정했을때로

계산해주세요. 명절마다 지급하는지 1년간 나눠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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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100%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본급 100%를 의미합니다.

    지급주기는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300만원이라면,

    1년간 상여금을 300만원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100프로 지급시)

    이것을 명절 2번이라면 절반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300으로 가정했을때 상여금 100%는 상여금으로 300이 200%는 600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면 금액을 명절 마다 나누어 지급하고 명절단위이면 명절때마다 100%, 200%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100프로 200프로는 일반적으로 1년에 월급의 100프로 200프로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 1회 상여금 100프로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한 달 급여 300만원 기준 연 1회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급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급여의 100%, 2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고

    지급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월급에 100%를 지급한다면 300만원의 상여금을 연도중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횟수,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상여금 100퍼센트는 300만원을 의미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