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점택배 잘아시는분이요 답좀 부탁드려요
예약접수할때요 5키로까지 얼마고 20키로까지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만약 택배보낼물건이 5.3키로면 20키로 요금으로 접수해야하는거죠
5키로랑 차이가 별로 안나서 혹시 5키로 요금으로 접수해놔도 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능하면 집에서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하시고
그 무게로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추가 비용을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접수 시 저울에 무게 올려야 하고, 그 무게대로 접수가 되는 거라서 임의로 설정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5kg 초과하면 20kg 요금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택배는 구간 초과 시 상위 요금이 적용됩니다.
실중량이 **5kg 초과(예: 5.3kg)**이면 접수 시 20kg 요금으로 선택해야 하며, 5kg 요금으로 접수하면 집하·분류 과정에서 추가요금 부과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적더라도 정확한 중량 구간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3키로더라도 20키로로 보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편의점 택배 자체는 무게를 거기서 측정하기에 5키로 요금으로 접수가 안될 가능성이 높죠 무게를 잘못 올리는 경우 수거 거부나 배송이 늦어지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서 20키로로 보내거나 택배 내부에 완충제를 좀 빼는 거 추쳔드립니다.
그렇게 접수는 가능한데 현장에서 접수할 때 예약한 무게가 넘으면 기존 예약으로 접수가 안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