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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8

최저임금 미달시 차액 계산법 알려주세요.

자꾸 다른 답변을 달아주셔서 ㅠㅠ

일단 사업장에 문제가 많아서 급여명세서 없고

근로계약서 엉망입니다. 신고는 생각없고

돈받는게 중요합니다.

제가 받은 급여는 임의 금액 제가 그냥 적은 금액이구요.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적은겁니다.

고정급여!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제 급여가

세전 150입니다

4대보험등 공제후에는 135만원이고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급여가 이상해서 계산해봤더니

150만원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액을 받아야합니다.

최저임금 계산해보니 저는 160만원을 받아야

맞는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150-160해서 10만원 곱하기 6 해서

60만원을 더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60만원에서 공제된거 추가로

또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어차피 저 돈은 연말정산도 못받고 지나간거고

저는 이미 150만원에서 공제를 끝냈으니

딱 60만원만 더 받으면 상관 없는건지

최저임금 신고한다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받을꺼니까 차액을 계산할려는겁니다.

제가 얼마를 더 달라고해야하는지

자꾸 이상한 답변달고 답답하게 하시는데

진짜 머리 터져 죽겠어요.

ㅠㅠ 왜 안읽고 답변다시는지..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150만원 월급이였는데

중간에 주유비를 요청해서

9월부터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급여가 170으로 찍혀야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172만원으로 찍혀있다면

이건 왜 그런건가요? 저는 급여가 그렇게 되어있는줄 몰랐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요구해서 보니까

172로 되어있었습니다. 소득세도 2만원가량 올라가있었고 제가 실제로 세후로 받은건

그 전과 20만 천원정도 차이나는 금액이였고요.

정리하자면

제 원래 급여 150 세후 135

주유비 요청했음 - 포함하면 170 세후 150만 3천원(원래 급여보다 20만 3천원 더 받음)

그런데 원천징수 영수증엔

제 급여 172만원

172만원이라면 제가 20만 3천원보다

더 받아야 마땅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왜 172만원으로 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20만원을 더 받기로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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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지급받은 급여(세전)가 15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세전)이 160만원이다면, 16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6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과 150만원에 대한 실수령액 기준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가 납부할지는 알수 없으므로, 일단 세전 기준으로 차액을 받으신 후 원천징수하겠다고 하면 그 때 해당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2. 170만원으로 월급여가 책정됐어야 하는데, 172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회사의 계산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공제 매월 임금지급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재직 중이라면 60만원에 대한 세무처리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세서상의 세전임금과 기지급된 세전임금의 차이가 체불임금이 됩니다.

    2.임금 초과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160만원인데 15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 135만원을 지급받으신 경우 원칙대로 하면 다시 16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과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135만원과의 차액의 6개월치를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받는 세전 임금이 170만원인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172만원으로 신고된 경우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