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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독한코봉이

고독한코봉이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현 1가구 1주택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제가 3개 , 와이프가 1개 있습니다.

6월 시행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6월 초에 등록 예정

입주지정시간이 4월 까지라 4월에 잔금쳐야 합니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를 60일 이내 등록해야되니 6월 초에 등록가능하구요 . (6년 단기임대)

취득세는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6/1 일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기준일인데요

그럼 저는 그 이후에 주임사를 등록 하니

세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

아니면 먼저내고 취득세처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종부세,재산세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거주주택 : 3억6천5백 (공시지가)

오피스텔 1 : 분양가 2.7억 (전용59)

오피스텔 2 : 분양가 2.1억 (와이프 명의)(43)

오피스텔 3 : 분양가 1.2억 (전용 24)

오피스텔 4 : 분양가 1.2억 (전용 24)

참고로 오피물건 4개 전세 놓을 예정인데

6/1일즘이면 전입완료된 상태라 주택수에

포함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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