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현 1가구 1주택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제가 3개 , 와이프가 1개 있습니다.
6월 시행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6월 초에 등록 예정
입주지정시간이 4월 까지라 4월에 잔금쳐야 합니다.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를 60일 이내 등록해야되니 6월 초에 등록가능하구요 . (6년 단기임대)
취득세는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6/1 일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기준일인데요
그럼 저는 그 이후에 주임사를 등록 하니
세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
아니면 먼저내고 취득세처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종부세,재산세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거주주택 : 3억6천5백 (공시지가)
오피스텔 1 : 분양가 2.7억 (전용59)
오피스텔 2 : 분양가 2.1억 (와이프 명의)(43)
오피스텔 3 : 분양가 1.2억 (전용 24)
오피스텔 4 : 분양가 1.2억 (전용 24)
참고로 오피물건 4개 전세 놓을 예정인데
6/1일즘이면 전입완료된 상태라 주택수에
포함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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