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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반짝반짝한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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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에서 일행의 주류를 대신 구매해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을 다녀오려 하는데 저는 일본 주류 구매 가능 나이 (만 20세)를 충족하여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1인 면세 기준 2L , 400$ 미만 을 충족하여 이미 주류 구매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행이 (만 19세) 한국나이 21세로 일본 내 주류구매를 할 수 없어 제가 대신 구매를 해준 뒤

일행의 짐에 넣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일본에서의 면세 구매는 전부 제가 하고 주류만 나눠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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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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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선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면세 기준은 개인별로 2병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기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대한민국 세관 기준이며, 일본 내 구매 방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입국 시 휴대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한 만 19세(한국 나이 21세) 일행이더라도, 한국 입국 시 세관 기준만 충족한다면 본인의 몫으로 1병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행이 주류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시 본인의 짐에 넣어 반입하고, 그 주류가 개인 사용 용도이며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대신 구매하고 일행이 본인 짐에 넣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면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관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류가 본인(일행) 몫이라는 점만 명확히 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각각의 면세한도가 상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리구매를 통하여 면세를 적용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의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