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개인사정으로 어머니가 사시는 집을 제 명의로해놓고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신혼부부 대출을 못받는데요. 다른 방법이나 최신 법개정으로 인한 혜택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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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기에 신혼부부로써의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이를 낳는 등 한다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의 명의를 변경하셔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우리나라 정책자금 특징상 유주택자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혼부부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1금융권으로 알아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아직 안했다면 배우자 명의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