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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엣날에 누나부부 집에 잠깐 같이 살아는 적이 잇는데
누나부부 중에 누가 햇는지 모르지만 내 주민등록증으로 내명의에 아이패드 개통 햇음 개통 하고난뒤 요금은 한번도 안내고 통신사에서 전화 오고 난니 그때
알앗음 이것 뭐로 고소 가능하나요? 민사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록개구리157
안녕하세요. 초록개구리157입니다. 이거는 형사도 민사도 아닌 가사입니다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시고,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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