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기간 중 후보가 지병으로 사망하거나 피살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전이나 등록 마감 후 5일 이내에 사망하면, 해당 정당은 새로운 후보를 다시 추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마감 5일이 지난 뒤에 후보가 사망하면 후보 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미 등록된 후보 명단 그대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만약 선거 기간 중 유력 후보가 사망해 선거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 선거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후보 사망 시 대선 연기 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현재는 후보 사망 시 무조건 선거를 연기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즉,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사망하면 같은 당에서 자동으로 대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후보 교체, 선거 연기, 재선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