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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2.08.19

퇴작연금 dc형 일시전환부담금 산정법

2020.11.01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추진중이고

2020.11.01-2022.07.31 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을 다음주 8/24일경 신청/납부예정입니다.


일시전환부담금 산정시,

1) 부담금 납입신청일 직전 1년간 임금총액*1/12*근속년수

혹은

2) 부담금 납입신청일 현재 평균임금 30일분*근속년수

로 계산되던데,


이때,

1. 1)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은 [2021.08.01-2022.07.31] 이 맞나요?

2. 2)의 경우 [22.07월 급여]*근속년수가 맞나요?

3. 근속년수는 20.11.01-22.07.31 기준 계산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존 퇴직급여 수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가입시점까지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거의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사용자는 소급 근로기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1-0637, 2021.08.25.)

    즉, 퇴직금연금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 산정한 평균임금x30일x근속년수(재직일수/365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