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작연금 dc형 일시전환부담금 산정법
2020.11.01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추진중이고
2020.11.01-2022.07.31 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을 다음주 8/24일경 신청/납부예정입니다.
일시전환부담금 산정시,
1) 부담금 납입신청일 직전 1년간 임금총액*1/12*근속년수
혹은
2) 부담금 납입신청일 현재 평균임금 30일분*근속년수
로 계산되던데,
이때,
1. 1)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은 [2021.08.01-2022.07.31] 이 맞나요?
2. 2)의 경우 [22.07월 급여]*근속년수가 맞나요?
3. 근속년수는 20.11.01-22.07.31 기준 계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