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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변경된 제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는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 배기량에 따라서 이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ckahn입니다.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5%→3.5%·한도 100만원) 조치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전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참고로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개소세가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출고가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개소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91만원 아낄 수 있다. 여기에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도 4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타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지금보다 리터당 99원이 오른다. 경유와 LPG 등은 37% 인하를 유지한다.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채권 매입 5년 후(서울시는 7년)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차량 구매자는 당장 큰돈이 나간다는 이유로 채권을 매입한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약 2000만원인 1598cc 현대차 아반떼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차량 가액의 약 9%인 163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곧바로 매도할 경우 20%, 약 3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되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부터 배기량이 2,000㎥ 이하인 자동차는 채권 매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배기량이 2,000㎥ 초과인 자동차는 기존과 같이 채권 매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