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통합환경허가로 사업장이 통합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도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가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 직원인데요
저희 음식물처리시설이 통합환경허가 때문에 주변에 재활용, 소각장까지 다 묶어서 자원순환시설로 통합되었는데요
이러면 사업장명을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순환시설로 바꿔서 배출자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 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나요??
제발 잘 아시는 분 답변주세요 변호사면 더 좋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시설로 하나의 자원순환시설로 통합되었다면 기존의 사업장명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자는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관할 지자체 및 민원 24 또는 정부24 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 위반은 1차 지적 및 개선 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