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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

차량 끼어들기는 최소 얼마전부터?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기를 할때 보통 얼마전부터 끼어들어야 과실발생 안될까요?

만약 깜빡이를 안켰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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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로 변경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7:3이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8: 2입니다. 과실비율은 차선변경 장소, 차량 파손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 차로 변경 시 고속도로 100m, 일반도로 30m 이상 이전 지점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 차로변경 의사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의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차선 변경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차선 변경을 완료 후 일정 거리를 주행해야 과실이 없게 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10%정도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 과실이 안생길려면 언제 끼어들어도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되긴합니다!

      차선변경무조건 거리를 두고하시는거보단 방향지시등을 키시고 사이드미러를 먼저보시고 양보안해주는 차량에겐 그냥 속편하게 끼지마시고 그래도 양보해주는 사람많으시기에 거기에 상황에 맞게 끼시면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차선에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며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