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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때까치152

조용한때까치152

연말정산 기부는 무조건 포함이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 왔는데요. 모든 분들 많이 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부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정치기부금이나 종교 기부금 등 다양한 기부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기부금 외에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만원 이하를 기부한 경우 20%, 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35%가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10%로 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기부금 공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뱀눈새205입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한도가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단체 등에 일정금액이상을 기부하시면 기부금액의 15%정도로 세액공제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