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정치기부금이나 종교 기부금 등 다양한 기부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기부금 외에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만원 이하를 기부한 경우 20%, 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35%가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10%로 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기부금 공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