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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는 무조건 포함이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 왔는데요. 모든 분들 많이 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기부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정치기부금이나 종교 기부금 등 다양한 기부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기부금 외에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만원 이하를 기부한 경우 20%, 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35%가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10%로 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기부금 공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뱀눈새205입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한도가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단체 등에 일정금액이상을 기부하시면 기부금액의 15%정도로 세액공제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