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65세, 공무원 연금수령중) 카드사용액, 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퇴직후 공무원 연금 + 작지만 월세로 생활하고 계셔서

연말 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1) 저의 연말 정산에 제 카드사용액과 아버지 카드사용액을 합칠 수 있나요?

2) 아버지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저의 이름으로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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