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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하운드17
아버지께서 퇴직후 공무원 연금 + 작지만 월세로 생활하고 계셔서
연말 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1) 저의 연말 정산에 제 카드사용액과 아버지 카드사용액을 합칠 수 있나요?
2) 아버지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저의 이름으로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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