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대충 알기에는 입원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최대, 최소 얼마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본인이 납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따라 그 등급이 정해집니다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는 사람은 상한선이 높습니다 1년에 그 상한선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다음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의료비는 급여부분에만 해당되며비급여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 ~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기는 직장가입자 및 대표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매년 4월, 6월, 7월 시기를 고려해서 매월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말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팩스, 우편, 전화, 내방 등을 통해서 본인명의계좌로 지급해 줄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주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지급받고 나서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환급된 부분이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지급받은 중복 보상인 경우에는 중복 보상만큼 보험회사에서 환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음해에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2024년 상한액은 87만~1050만원르로 10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자로 1분위인 분이 연간 건강보험 적용의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에 100만원 -87만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입원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분들을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는 아니고,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적용이 되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알고 계신 내용도 상이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1.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연간(1.1.~12.31.) 개인이 부담한 총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일부부담금은 수진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수진자 사망시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 적용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5년 기준 826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82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된 금액은 제외)
※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5년 기준 1,074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
4. 제공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 발송 후 신청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입수준에 따라 연간 발생되는 의료비중 급여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간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국민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납입한 경우 다음해에 정산하여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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