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복사뼈골절과 인대파열 6:4과실 보험 합의금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방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급히 제동하면서,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넘어지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왼쪽 복사뼈 골절 및 인대 파열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고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평균인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는 100% 나온다고 하고, 과실 비율은 6:4로 측정됬습니다.
상해 등급은 5급으로 측정됬습니다.
• 휴업 손해와 관련해 직업은 미용사(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며, 작년 소득이 수입금액 7,400만 원, 소득금액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 일용근로 평균소득액으로 측정하기로했습니다.
• 수술 이후에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필요하며,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10~12개월 후에 철심 제거 수술(입원 3~4일 예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고 발생 후 60일 안에 합의하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며, 그 기한이 1월 17일까지라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6:4 과실 비율을 적용해 제 통장에 입금될 금액이 약 1,100만 원(후유장애 보상, 휴업손해 포함)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했고요.
또한, 철심 제거 비용은 그때 가서 따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합의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여부,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많아 총 치료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나 과실상계로 인해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의료기록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치료 중 합의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