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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슬림한트리케라톱스
억수로슬림한트리케라톱스

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복사뼈골절과 인대파열 6:4과실 보험 합의금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방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급히 제동하면서,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넘어지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왼쪽 복사뼈 골절 및 인대 파열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고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평균인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100% 나온다고 하고, 과실 비율은 6:4로 측정됬습니다.

상해 등급은 5급으로 측정됬습니다.

휴업 손해와 관련해 직업은 미용사(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며, 작년 소득이 수입금액 7,400만 원, 소득금액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 일용근로 평균소득액으로 측정하기로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필요하며,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10~12개월 후에 철심 제거 수술(입원 3~4일 예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고 발생 후 60일 안에 합의하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며, 그 기한이 1월 17일까지라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6:4 과실 비율을 적용해 제 통장에 입금될 금액이 약 1,100만 원(후유장애 보상, 휴업손해 포함)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했고요.

또한, 철심 제거 비용은 그때 가서 따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합의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장해여부,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많아 총 치료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나 과실상계로 인해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의료기록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치료 중 합의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