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는 여행이 시작되지 않거나, 여행사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행 확정과 함께 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주장입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도 핀(PIN) 번호가 발행돼 소비자에게 전달됐으면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티메프가 아닌 상품권 발행사가 환불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행사와 상품권 업체는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금을 못받았으니 정산금에서 환불액을 까라는거죠.
플랫폼 정산이란게 판매후 바로되는게 아니라 1~2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선정산 대출이라고 판매 대금을 먼저 은행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대출을 많이 쓰는거죠.
지금도 자금이 막혀 힘들고 선정산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도 갚아야하는 시점인데 환불까지 진행하면 회사가 답이 없기 때문에 못주겠다며 버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