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회 적발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2회부터는 검찰에 기소되어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서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하고, 운전자 본인도 엄청난 배상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