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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꽃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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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추상장해 해당할까요?

염색과정에서 안면부에 반흔이 남게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반흔정도가 아닌 보기 흉한정도의 얼룩이 1달째 지속되고 있네요

병원에서는 색소침착이 심해서 치료방법이 없다고하는데요

생명보험 재해장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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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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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흔의 크기에 따라 추상 장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이라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한 모습, 길이 5CM 이상이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이상 결손이 있어야 추상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