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세액을 추가로 징수당하는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세액을
추가징수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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