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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위새175
순한바위새17520.08.19

지역단체장/ 지역국회의원의 공약 겹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청장의

선거공약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단체장이 선거시 어떤 장소에 어떤것을 유치하거나 만들어 구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

어떤것은 없애겠다. 등등 법과 관련없는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써 법을 만들기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단체장과 겹치는 유치공약을 보았습니다.

그런것은 법을 개/제정하는 국회업무와 관련이 없지 않나요?

권한 밖에 공약을 세워 표심얻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치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맞을 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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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 쪽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답변을 남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가장 큰 업무는 법을 제정/개정하는 입법 업무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법률을 발의할 수도 있고(10인 이상 의원의 찬성 필요) 혹은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을 소속된 상임위에서 심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또 다른 업무 중 하나가 예산심의권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서 제출하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으로써 확정되고 법적으로 지출이 가능해집니다. 기한 내에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준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이 예산심의권이라는 국회의 업무를 잘 생각해보신다면 국회의원이 어째서 자기 지역구에 특정 시설의 유치 공약을 걸 수 있는 건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든 일에는 재원이 필요한데 국회의원은 그러한 재원을 끌어올 권한을 갖고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산심의철이 되면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에 대해 국회와 정부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것을 뉴스 등 매체를 통해 심심치않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입김이 셀수록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더 많이 끌어올 수도 있겠죠. 지역구민 입장에서도 초선에 도전하는 의원보다는 3선, 4선 의원을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역단체장이 경우에는 지자체의 우두머리로서 직접적인 행정을 담당하지만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배정된 예산(교부금 등)과 지방세수 내에서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산 배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얼마나 영향력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지자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꽤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공약으로 특정 사업의 시행 등을 내걸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