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규차량 구매시 캐리어 다는거 신고?
카니발 신규차량 구매해서 곧 출고 예정인데 캐리어를 달 예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캐리어는 불법 부착물이 아닙니다.
일반차량들 사제 루프박스나 자전거 캐리어등도 신고대상 아닙니다.
신고대상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튜닝이라 하죠.
타이어를 엄청나게 광폭으로 교체하였거나 에어서스 스포일러 배기머플러등입니다.
그외 캠핑카로 개조한다던지 썬루프없는차랑들 썬루프 단다던지 그런것이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캐리어를 설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캐리어 설치가 차량의 안정성이나 법규에 여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합니다.
캐리어 설치가 도로교통법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해야합니다. (단단히 고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