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하 문의
2017년12월 조그만 가게 3년 임대계약
2020년 12월 임차인 임대인 묵시적으로 계약연장 되었습니다.(서로 아무말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또 서로 아무말없이 지나갔고
저는 올해12월 계약이 끝이라는 생각에(현재몇개월째 장사를 못하고 폐업예정) 가게를 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자동으로 계약연장된거는 처음3년 계약이기때문에 3년이 연장된거라고
23년12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상황이 안타까우니 내년3월에 해지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몇개월째 임대료만 내는 상황이고 폐업예정인데 3월까지 임대료만 내야하는건가요?\
임대를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이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