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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황새198
환한황새19822.11.17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하 문의

2017년12월 조그만 가게 3년 임대계약

2020년 12월 임차인 임대인 묵시적으로 계약연장 되었습니다.(서로 아무말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또 서로 아무말없이 지나갔고

저는 올해12월 계약이 끝이라는 생각에(현재몇개월째 장사를 못하고 폐업예정) 가게를 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자동으로 계약연장된거는 처음3년 계약이기때문에 3년이 연장된거라고

23년12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상황이 안타까우니 내년3월에 해지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벌써 몇개월째 임대료만 내는 상황이고 폐업예정인데 3월까지 임대료만 내야하는건가요?\

임대를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이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임대인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은 올해 12월 만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이 경과된 것이라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해지통고를 하면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이 경과해야지 법률상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