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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이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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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 보일러 열교환기로 보일러 교체판정

저희가 월세로 1년 6개월째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보일러가 한달째 안끄고 온돌로 틀어놨는데

3일전부터 꺼졌다 저희가 켜면 다시 꺼지고를 반복하다가 오늘아예 먹통이 되서 as기사님을 불렀는데

열교환기가 한번 얼어서 누수가 생긴거같다고 보일러 교체한는게 좋을거같다고 하셔서

집주인이랑 통화중인데 저희 과실이라 저희보고 교체하라고 언쟁중입니다

저희는 겨울에도 도시가스비 35만원가량 내면서 보일러를 틀고있는집인데 얼었다고 하니 저희 과실이라는걸 인정 못하는 중인데 기계과실일까요 저희 과실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가딘

    강가딘

    과실이나 뭐 그런거 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월세면 무조건 주인이 고치는게 정답입니다. 그러니 고쳐달라고 주장하시구요. 보일러가 뭐 어떻게 하면 과실이 있나요?

  • 보일러가 오래되면 그럴수가

    있는데요 얼었다가 녹았다 했어도 보일러가 그렇게 서버리는것은 오래 되어서 그런것 같아요 주인께서 고치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기시면 부동산 가서 문의해보세요 몇년된

    보일러를 새걸로 세입자에게

    교체 하라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 먼저 A/S 기사님에게 세입자 과실로 볼 만한 사용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노후, 부품 자체인지를 점검을 통해 서류 형태로 받아두는게 좋을듯 하네요. 이를 근거로 해서 집주인이 끝까지 세입자 책임이라고 우기면, 국토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현재 상황 그대로 문의해 보시고, 동파도 전액 세입자 부담이 아니라, 노후 상태, 관리 여부를 함께 보고 비용을 나누는 조정사례도 있다는 점도 같이 언급해 보시면 협의가 좀더 수월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얼른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세입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 부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열교환기 파손·누수는 주로 노후 보일러의 대표적 고장 중 하나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정리드립니다.

    1. 열교환기 파손 원인

    – 단순히 난방을 계속 사용했다고 열교환기가 깨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열교환기는 내부 부식, 노후, 제작 불량, 작은 누수 누적 등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실제로 “얼었다”고 하더라도, 보일러가 정상이라면 기본적으로 동결방지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장비 문제 가능성이 큽니다.

    –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난방을 사용해 왔다면, 난방 관리 소홀로 결빙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세입자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세입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집을 장기간 비워 보일러 전원을 꺼두고 배관이 실제로 얼어버렸음

    – 동파방지 설정을 임의로 끄거나 배관 관리를 명백히 하지 않음

    – 사용상 명백한 잘못(물 보충 밸브 조작 등)이 확인됨

    지금 상황처럼

    난방을 계속 틀어온 집에서 열교환기가 파손되었다면 이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의 책임이 더 큰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행상

    – 보일러·배관·배수관 등 건물 설비의 노후 및 고장은 임대인 수리 의무입니다.

    – 세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설비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겨울에 틀어놓고도 얼었다”는 말 자체가 설비 노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기사 소견의 해석

    – 기사님이 “한 번 얼어서 누수 생긴 것 같다”고 했다는 표현은 추정일 뿐 확정 진단이 아닙니다.

    – 더 중요한 점은 “얼었다면 왜 얼었는가”인데, 정상 사용 중인데도 얼었다면 보일러 동결방지 기능 문제나 노후 문제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 실제 열교환기 고장은 한국에서 보통 노후 때문으로 처리합니다.

    5. 실무 조언

    – AS 기사에게 “사용상 과실이 확실한지”, “노후 가능성이 큰지”를 다시 명확히 문서나 녹취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에게는 “난방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동파 위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침착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 필요하면 사진·AS 내역·가스 사용량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

    난방을 계속 사용하던 집에서 열교환기가 파손된 것은 대체로 기기 노후 또는 고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부담으로 교체하라는 요구는 타당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