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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2.12.22

기부관련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물로 기부를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와

기부받은 현물을 다시 기부할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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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받거나 주는 업체가 영리법인 인 지 또는 비영리법인 인 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현물로 기부받은 경우>

    (차변)재고자산(또는 **자산) 000원 (대변)자산수증이익 000원

    <현물을 다시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차변)기부금 000원 (대변) 재고자산(또는 **자산) 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받았을때는 (차) 상품 // (대) 자산수증이익

    다시 기부하실때는 (차)기부금 // (대)상품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