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관련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물로 기부를 받았을 경우 회계처리와
기부받은 현물을 다시 기부할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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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받거나 주는 업체가 영리법인 인 지 또는 비영리법인 인 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영리법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현물로 기부받은 경우>
(차변)재고자산(또는 **자산) 000원 (대변)자산수증이익 000원
<현물을 다시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 경우>
(차변)기부금 000원 (대변) 재고자산(또는 **자산) 0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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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받았을때는 (차) 상품 // (대) 자산수증이익
다시 기부하실때는 (차)기부금 // (대)상품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