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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간편장부 기부금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총 3명이고, 간편장부대상자라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작성 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후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후 공동사업자분배명세서를 작성 후 기부금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했는데 한도초과가 되었습니다.

혹시 간편장부일때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와 기부금필요경비명세서 작성하는 순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도가 되었을 경우 어떤식으로 수입금액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참고를 하면 되는건지.. 진행방법 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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