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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6

직장인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5인미만 사업장 월급 받는 직장인입니다.

알바는 달려보고 일일 계산해서 받으면되지만

직장인은 고정급 한달마다 받고

매달 일수도 다르기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세전 230을 받는다고 가정할때

최저임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평일은 주5일 40시간 일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해요.

회사 출 퇴근시간 9시에서 6시이고

9시간중 점심시간은 1시간

토요일은 6시부터 3시까지에요. 역시 점심시간 1시간

주휴수당인지 연장근로인지 ㅠ

아니면 230에 그냥 주휴가 다 포함인지

제가 최저임금은 넘게 받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대겸 주유비를 30만원 받고있는데

이건 복리후생비인가요 그냥 급여에 포함된 금여?로 봐야하나요.

너무 복잡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였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한달 월급은 약 2,008,085원입니다. 식대와 주유비의 경우 고정비이기 때문에 기본급이라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대 겸 주유비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합하여 상기 내용에 따른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243.3시간*8,720원= 2,121,750원).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월 환산해보면 230시간정도가 됩니다. 평일과 주휴시간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 토요일 근무시간이 21시간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략 시급이 10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30만원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 이상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평일과 토요일에 근무하시는 시간이 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시간을 고려하면 230시간정도 됩니다.

    시급이 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3%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겸주유비의 일정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200만원+식대겸주유비 일정부분

    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5일간 매일 8시간, 1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8)÷7×365÷12=230

    230만원을 받을 경우 시급=2,3000,000÷230=10,000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23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