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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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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량 단가 어떻게?

발급시 전체금액 통으로기재해서 발행하고있어요

10만원짜리 10개

물품 수량 1 단가 100만원 세액 10만원 총 110만

그런데 수량이랑 단가를 낱개가격으로

물품 수량10개 단가 10만원 이런식으로 꼭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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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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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물품과 수량을 표시하면 더 금액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쉽겠지만

    해당 금액은 거래처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가액산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 꼭 물품수량 및 단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꼭 기재하셔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적지 않았다고 세무상 피해보시는것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는 란이 있기는 하나, 실무상 전체 공급가액과 세액만 적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이나, 실제 수량이 공급되었는 지 거래명세서나 수불부 등으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만 본다면 수량과 단가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량과 단가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거래의 영수와 청구 등 기능도 있기 때문에 수량과 단가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적요란에 통으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때는 공급하는자 및 공급받는자의 정보,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