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

이런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행사로 할인받아서 140쯤에 샀습니다

쓸모가 없어서 한3개월? 쓰고 바로 팔려고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거 95산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8에 풀린거라고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포털에 전화번호를 가린채 대화를 올렸습니다

이런사람이 있다 어떻게해야하나


그러더니 그 글을 봤다고 메세지가 왔더라고요 되팔이로 신고도 한다고 하고요

저한테 보낸메세지(알리 익스프레스에 88에 풀렸다 그러니 95만에 팔아라)를 온라인 공간에 올린것도 신고를한다고 하고


신고당할지 95만에 팔지 선택하라고 메세지를 또 보내더라고요 이런경우 협박이나 강요죄등 위법에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팔이로 신고가 되거나 메시지를 온라인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95만에 팔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및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고를 하겠다며 95만원에 팔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에 의한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신고당하기 싫으면 팔라고 하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