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의원 선거 다시 나갈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활동하다가 선거법위반 (선거비용 과다지출)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이상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동안 다시 출마못한다고 아는데
만약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사면이 된다면 바로 다시 출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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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정치인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 사면이 된다면 이에 따라서 재출마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의원 선거 다시 나갈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사면과 복권 모두 있다면
다시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구청장 선거가 그렇게 치뤄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실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면 이후에도 5년이 지나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 바로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범죄 기록을 지워주고 법적인 제약을 없애주기 때문에 출마 제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면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