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반려견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크기가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하고 있네요~!!

주위 사람들에게 짖기까지하는데,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원에서 반려견이 입마개 없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선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보호자에게 정중하게 통제를 요청할 수 있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공원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실제로 위협이나 사고 우려가 있으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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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맹견외에는 목줄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맹견인 경우 입마개는 필수로 해야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과태료만 처분하지 크게 머 처벌은

    안하는 모양입니다

    독일같은 경우 형사처벌까지 되던데

  • 특히나 맹견 같은 경우에 입마개를 미착용 했을 때 벌금은 동물 보호법 제 13조에 의거해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 가능 합니다. 신고는 구청, 경찰, 국민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 가능 합니다.

  • 법적으로 입마개는 맹견 5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덩치가 크다고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맹견이라면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