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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크기가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하고 있네요~!!
주위 사람들에게 짖기까지하는데,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발적인보더콜리
공원에서 반려견이 입마개 없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선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보호자에게 정중하게 통제를 요청할 수 있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공원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실제로 위협이나 사고 우려가 있으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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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맹견외에는 목줄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맹견인 경우 입마개는 필수로 해야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과태료만 처분하지 크게 머 처벌은
안하는 모양입니다
독일같은 경우 형사처벌까지 되던데
Slow but steady
특히나 맹견 같은 경우에 입마개를 미착용 했을 때 벌금은 동물 보호법 제 13조에 의거해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 가능 합니다. 신고는 구청, 경찰, 국민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 가능 합니다.
수리무
법적으로 입마개는 맹견 5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덩치가 크다고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맹견이라면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