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의 소유권 문제는 정말 복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해요.
첫째로 군함이나 정부 선박처럼 국가 소유 배의 경우에는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돼서, 다른 나라 영해에서 발견되더라도 원래 소유국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09년에 스페인 군함이 발견됐을 때도 발견한 미국 회사가 아닌 스페인 정부의 소유권이 인정됐다고 하네요.
둘째로 일반 상선의 경우에는 발견된 위치가 중요한데요, 한 나라의 영해에서 발견되면 그 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해상에서 발견되면 더 복잡해져서 발견자, 원소유국, 보물의 출처국 등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소유권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보물선 관련 분쟁은 당사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보물선의 주인은 찾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학술, 기술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국유로 하고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이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