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이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어린이)은 만 18세 미만까지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동일하게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상에서 어린이라고 부를 때는 보통 초등학생 이하, 즉 만 12세 이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라는 별도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는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입니다.
어린이날 기준으로는 원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정의한 어린이는 8세에서 13세 전후였고, 현재도 어린이날 행사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 이하로 운영됩니다.
요약하면 법적으로는 만 18세 미만, 사회 통념상으로는 초등학생 이하(만 12세)가 어린이,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