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kT 보상안이 나왔다고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업무폰이 케이티인데

필요가없어서 아직 할부금이 있는상태인데요

해지하게되면 위약금이 없다고하던데

해지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알고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같은 경우 위약금은 없지만 할부금은 반드시 남게 되어 해지는 가능하지만 공짜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KT에서 말하는 위약금 없음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요금제 약정에 대한 위약금으로 약정이 없거나 이미 약정 기간이 끝났으면 위약금은 0원 맞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휴대폰 값을 나눠서 일정기간 내는 것으로 약정 없어도 기계값은 남아 있으며 해지하면 남은 할부금은 일시불로 청구하면 지불해야 합니다.

  • 케이티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현재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