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대교에서 찍은 이런 외국번호판도 대한민국에서 운행이 가능한가요?

오늘 강동대교에서 직접 찍은 차 번호판인데,

아무리봐도 외국번호판인데, 한국에서 운행이 가능한가요?

외국번호판인데, 차는 아반떼...

이상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운행 가능하다

    국내에서 해외번호판을 장착하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은 제네바에서 발효된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국가에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등록된 차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등록된 차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된 나라에 한하며, 체류기간동안 해당 나라의 도로를 운핼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된 나라는 총 83개국이다. 실제로 이를 활용해 일본은 물론 유럽까지 자신의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도 꽤 있다. 의외로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출할 수 없다. 중국이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phantom002/222577057438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국가 간의 국제 교통을 용이하게하고 교통 규칙을 통일해 도로 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체결되었다. 주요 골자로는 협약 서명국이 다른 서명국의 차량을 합법성을 갖게하는 의무를 가지게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관장하는 세 가지 협약 중 하나. 다른 두 가지로 자동차 교통에 관한 1926년 파리 국제 협약과 도로 교통에 관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이 있다. 국가에서 둘 이상의 규약을 계약할 때 최근까지의 규약이 종료되고 해당 국가 사이의 이전 규약을 대체한다.

    • 도로 교통에 관한 대표 협약

      •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1949)

      •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1968)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1968)
    국가 간의 국제 교통을 용이하게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신호등 체계를 통일해 도로 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체결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 교통규칙은 이 조약을 많이 따른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협약에 서명한 것은 아니며 서명국 간에도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B%B9%84%EC%97%94%EB%82%98%20%ED%98%91%EC%95%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