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재 내용만 봤을 때는 심증으로는 택배 기사님이 가져간 거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CCTV 등 명확한 물증이 없어 택배 기사님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택배사에 문의를 하신다고 해도 택배사(또는 기사) 과실로 인정이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 내에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빌라 내에 전단을 붙여 보시고, 택배 기사님께도 다시 한번 찾아봐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