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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2020년 6월에 제가 상대방 차량의 범퍼를 긁어서 사고 접수를 하여 대물배상을 했습니다. 당시 제차는 자차를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고부위에 녹이 올라와서 지금이라도 자차접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접수는 가능하나 사고 당시 자차 접수를 하지 않아 현재 녹이 있는 곳이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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