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배우자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현재 저희는 29세 부부입니다 주택처분후 저는임신중이라 엄마네집에서 세대원으로 들어갈예정이고 남편은 고시원 얻어서 따로 거기 세대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두달뒤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편과 제가 분리 되어 있어도 대출이 되나요? 남편은 단독세대주 저는 부모님밑에 세대원 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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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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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의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보유 주택수도 합산됩니다. 이 때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미만)의 주택수도 주택소유여부 판정 시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무주택 세대로 판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