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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개설한 후 주식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현금,주식 등 증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돈이 생길때마다 틈틈이 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해서 주식을 매수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아직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현재 6백만원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 중)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는 2천만원이 됐을 때(혹은 근접)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현시점에서 해주는게 좋나요?

    -둘의 차이점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자녀 계좌에 이체해준 금액이 6백만원인데 만약 주식 평가금액이 7백만원(+100만원 상태)이라고 할지언정 비과세 2천만원의 적용 기준은 평가금액(7백만)이 아니라 납부금액(6백만)이 맞는 걸까요?

    -즉, 앞으로 비과세 한도내 증여 가능 잔액 1400만원

  3. 자녀 계좌 운영중에 여러 종목을 매수,매도하면서 거래(손익절)가 발생할때도 어떤 과세가 된다거나 세금 납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상 궁금증 있어 질문 남깁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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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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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유기정기분 신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네 납부액을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너무 잦은 거래는 이에 따라서 증여로 보지 않는 등 할 위험성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에금액에 일반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 시점

    . 일반적으로는 2천만원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누락된 증여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적용 기준

    . 비과세 2천만원의 적용 기준은 납부 금액(6백만원)이 맞습니다.

    * 주식 평가 금액은 증여세 과세 기준이 아니며, 단순히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일 뿐입니다.

    3. 비과세 한도 내 거래 시 과세 여부

    . 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며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없으나

    * 증여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이 적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법은 개별적인 적용은 실제 진행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