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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핫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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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분리 조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

2월 27일 가해자가 지나친 욕설과 부모님욕을 하여 군대 내에서 대대 마음의 편지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3월 4일 가해자는 원래 중대에서 본부 중대로 가는 분리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사실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말 취사지원을 받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으며 이에 저는 희망한다는 의사를 행보관에게 밝혔으나 취사병은 본부중대 소속이므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로 인해 취사지원이 제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와 대화를 나눈 결과 서로 간의 갈등이 갈무리되는 상태이고 또한 설령 가해자와 같은 중대를 쓴다고 한들 취사분대 특성상 서로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사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대장님께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소대장이 보고체계를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두고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상급관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와와

    하와와

    군대에서는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상급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사유가 될수도 잇고, 소대장-중대장-대대장 순으로 정식 절차를 밟는것이 안전할겁니다. 현재 가해자와 갈등이 해소된 점이나 취사분대 특성상 접촉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분리조치의 목적은 갈등 방지인데, 현재는 갈등이 해소되엇고, 업무 특성상 접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설득력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