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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30

구공장에서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하려고 신공장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인데 비용처리방법은?

신공장 인테리어비용은 건물수선비로 처리해야하나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를 해야하나요? 상기내용이 감가상각의제와 즉시상각의제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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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공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수선비가 아니라 비품 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매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수선비로 처리하는 경우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감가상각의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는 경우 비록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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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공장의 인테리어비용은 고정자산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수선비, 수익적지출이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테리어비용은 본래 사용하던 인테리어의 상태회복이 아닌, 새로운 사업장의

    신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등록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감가상각의제란 법인세를 감면받으시는 경우 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강제하는 규정을 의미하며,

    즉시상각의제란 소액자산 취득에 대하여 즉시 비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금액이 크다면, 시설장치와 같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세액감면을 받았는데, 감가상각비 처리를 안했으면, 감가상각을 강제로 한 것 처럼 하는 것이 그 의미인데, 상기의 내용과 그 부분은 연관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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