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중고나라 카페에서 우연히 애플워치7 무료나눔 글을보고 진짜 무료인가하고 진짜무료로 주나요하고 상담했어요 진짜준데요 저보고 여러군데에 홍보해달라해서 홍보해주고 심지어 제카톡 계정과 비번 알려달라해서 첨엔 뭐지하다가 바보같이 믿고 알려줬고요 그로인해 제카톡계정은 영구정지 당했어요 알려준제가 멍청한거죠ㅠ 암튼 주소알려달래서 진짜주나보다 싶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없는 송장번호 보내고 보냈다 그러고요 어제도 꼭 약속지키겠다면서 계속 말이바뀌고요 6시에 택배마감이라 송장번호 알려준다면서 알려주기는커녕 연말이라 오히려 바쁘다면서 연락이지금껏 없어요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카카오톡 계정을 가지고 다른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